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각 지부의 명칭은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00지부"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지부는 해당 광역시 또는 도 단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부를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 산하 지회를 둘수 있다 지회의 설립은 협회의 지회운영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목적) 지부는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역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 업 제 4 조 (사업) 지부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 3 장 회 원 제 5 조 (회원) 지부 회원은 협회의 정관에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협회회원규정에 의한다. 제 4 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 6 조 (고문 및 자문위원) 지부는 지부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고문은 직전(전직) 지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2. 자문위원은 지부장이 추대하며 작가회원 중에서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지부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제 5 장 임 원 제 7 조 (임원 구분과 정수) 각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부장 1인 2. 부지부장 1인(정회원 100명 이상 2명) 3. 상임직 지부이사(총무, 기획, 교육, 홍보) 포함 10인 이내 (대의원겸임이사는 포함 되지 않음) 4. 고문은 약간 명 5. 감사 1인(정회원 100명 이상 2명) 제 8 조 (지부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지부장 및 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보궐선거 또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지부 이사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 9 조 (자격) 임원 및 감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부장, 부지부장 및 감사는 3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2. 지부이사는 정회원 1년 이상인자 3. 지회장은 정회원 2년 이상인자 제 10 조 (임원의 선출) 지부장 선출은 별도로 정하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며, 정회원 가입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된 회원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1. 지부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여 지부소속 정회원의 투표결과 최다 득표자로 한다. (단, 투표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 2. 부지부장은 지부장이 지명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3. 지부이사는 지부장이 임명한다. 4. 지부 감사는 지부소속 우수회원이상의 투표결과 최다 득표자로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직무) 지부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제반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지부이사는 지부의 업무 수행에 있어 상호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능동적이며 성실, 봉사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4.지부장은 협회가 위임하는 업무에 대하여 협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제 12 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지부장과 부지부장 및 지부이사들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 조 (운영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지부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 14 조 (운영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지부 업무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 2. 협회 및 유관 기관에 대한 건의 3.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3. 지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지부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지회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지부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총회에서 의결한 범위를 넘지 못한다. 제 15 조 (회의록) 지부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지부에 비치하여야 한다. 결정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지부공지란 에 게재한다. 제 16 조 (지부이사) 지부이사는 지부이사회를 통하여 지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지부이사회의 결의 또는 지부장으로 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총무이사 -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2. 기획이사 -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업무를 기획하여 처리한다. 3. 교육이사 - 지역의 디지털 영상자료 및 디지털 사진문화 발전과 향상을 위하여 디지털사진의 연구ㆍ보급 한다. 4. 홍보이사 - 지역 내 디지털사진가의 권익옹호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각종 언론 등에 본 지부를 홍보한다. 제 17 조 (감사)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는 지부의 예산, 결산, 경비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후 총회에서 보고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감사는 이사 또는 지부(지회 포함)의 운영에 직접 관계되는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4. 감사에 종사한 자는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업무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 18 조 (보수의 제한)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교통비를 지출 할 수 있다. 제 6 장 지부 대의원회 제 19 조 (지부 대의원회) 대의원의 자격은 정회원 이상으로 한다. 1.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지부 이사겸직 대의원 3인(당연직 지부대의원) 3. 선출대의원은 소속지부 정회원의 10명당 1명으로 구성한다. (협회의 중요사항 선거 시 투표권 있음) (1/10의 의미) 4. 선출대의원은 해당선거권 행사이후 즉시 해산한다. 제 20 조(지부대의원의 선출) 대의원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지부 이사겸직 대의원은 지부 작가회원의 다수결로 3명을 선출한다. 2. 지부 정회원 수의 1/10로 해당 선거권을 행사해야 할 시점에 선출한다. 3. 당연직 대의원 이 외의 선출대의원은 해당선거권 행사이후 즉시 해산한다.
제 7 장 총 회 제 21 조 (총회) 지부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로 구분한다. 제 22 조 (구성) 총회의 구성은 의결권 있는 소속지부정회원으로 한다. 제 23 조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지부규정 개정 :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상정 의결 2. 지부 사업 계획 및 사업보고 3. 사업 계획과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선출직 임원과 감사의 선출 4. 기타 운영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심의하여 상정한 사항 제 24 조(소집과 의결) 지부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연1회 12월중에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소속지부 투표권 있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회의소집은 개회 10일전까지 지부 웹사이트상의 공지 사항 란에 공고한다. (회의목적, 일시, 장소 등) 4.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실시 후 총회에서 추후 보고한다. 제 25 조(정족수) 총회 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부 총회는 공고일 기준으로 정한 일시에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되 가부 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 회의가 종료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자 3명 이상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8 장 재 정 제 26 조(세입)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1. 협회 규정에 정한 회비의 보조금 2. 지부 사업에 의한 수입금 3. 내부, 외부 관계자로부터 찬조금, 협찬금 또는 지원금 4. 지부이사회에서 결정한 회비 및 기타 부담액 5. 기타 수입 제 27 조(회계년도) 지부회계년도는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년도 11월 말일까지 한다. 제 28 조(회계감사) 지부회계 감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부감사는 지부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1회 감사를 하되,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2. 감사는 매년 지부 결산내역을 지부총회에서 보고하고 협회에 통지한다. 3. 감사보고는 회계감사와 행정감사로 구분한다. 제 29 조 (보고)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보고한다. 1. 지부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 2. 회계 규정에 의한 제보고 3. 운영위원(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4. 지부 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계규정 및 협회에서 지시하는 사항 제 30 조 (회계) 지부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부는 회원의 관리와 수입 사업의 정확한 기록과 계산을 위하여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지부는 수지 사항에 대한 월별보고를 익월 10일까지 지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지부에서 취득하는 자산은 별도의 자산기록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를 한다. 4. 지부 회계에 관한 사항 중 협회가 중요한 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다. 제 9 장 상 벌 제 31 조 (포상) 지부의 운영 목적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지부 발전에 노력한 우수회원에게 포상한다.제 32 조 (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부장은 해당회원을 협회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부의 사업을 방해한 때 2. 지부 및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끼친 때 제 10 장 보 칙 제 35 조 (지부 규정) 지부 규정의 개폐 및 변경 등은 협회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득한 후에 효력을 발휘한다. 제 11 장 부 칙 1.(미비사항) 본 지부운영규정의 미비사항은 사회적 통상 관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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